납득하기 힘든 신용등급…"은행에 이의제기하세요"

입력 2023-01-12 21:14   수정 2023-01-12 21:15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끔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이 오는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항을 전했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

그간 대출 신청 시 금리나 대출한도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 경우 은행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개인은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다.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와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설명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향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 요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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